반도체 장비 업체로 주목받는 기업, 한미반도체
매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이 회사는 'VLSI 리서치(미국의 반도체 리서치 전문기관' 조사에서 2014년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샤오미, 화웨이, 레노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덩달아 스마트폰용 반도체 시장도 커지면서,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찾는 중국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한미반도체는 '중국 스마트폰 성장 수혜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한미반도체의 2014년 매출(개별 기준)은 과거 최대치인 1710억 원(2010)을 가볍게 뛰어넘어 1923억 원(영업이익 491억 원)을 기록했다.
진대제 전 정보 통신부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끄는 스카이 레이크인베스트멘트가 사모펀드를 만들어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2013년 4월이다. 앞서 스카이 레이크인베스트멘트는 2011년 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자금을 대는 외국인 투자유치펀드(글로벌윈윈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다. 국내 성장기업에 투자하되, 외국 자본과 공동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책 펀드였다. '코에프씨 스카이레이크글로벌윈윈1호사모투자 전문회사'라는 긴 이름의 사모펀드가 처음으로 자금을 집행한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였다.
펀드 자금 집행은 외국 자본과 공동으로 해야한다는 규정
투자 기업 발굴에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이유에는 펀드 자금을 집행할 때 외국 자본과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스카이레이크의 투자파트너는 미국 벤처캐피털업계의 유명인사 피터 틸이었다. 그는 온라인 결제 대행사 페이팔을 창업하고 경영하다 이베이에 매각했다. 또 일찌감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에 주목해 페이스북에 50만 달러를 투자했다. 페이스북이 2012년 미 증시에 상장하면서 10억 달러의 지분 매각 수익을 얻는 등 놀라운 투자 감각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다.
틸이 자금을 댄 핀포인트인베스트먼트가 한미반도체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벤처 업계의 거물이 한국의 기업에 첫 투자를 했다는 점,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진대제 회장이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진대제 회장이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이들의 한미반도체 투자는 큰 관심을 끌었다.
스카이 레이크가 한미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시장 확대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시장 확대 > 모바일 용 반도체 수요 증가 > 반도체 생산 업체 투자 확대 >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라는 구도다. 한미반도체의 재무 구조 안정성과 높은 배당 성향, 시장에서의 저평가 등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스카이레이크 사례로 살펴보는 PEF 운용 구조
한미반도체에 대한 스카이레이크펀드와 핀포인트인베스트먼트의 투자 과정을 공시를 통해 살펴보기 전에 잠깐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대박인베스트먼트라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을 모아 시장 매물로 나와있는 (주)탄탄의 지분 30%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하자. 대박인베스트먼트의 구상은 탄탄의 기업 가치를 올려 5년 뒤쯤 지분을 매각해 투자 차익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대박 인베스트먼트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 A와 B 두 곳으로부터 각각 300억 원씩 모두 600억 원의 자금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상의 회사인 '대박사모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한다. 대박 PEF는 두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유한책임사원'이고 또 하나는 '무한책임사원'이다.
대박 PEF에 투자금을 댄 금융회사 A와 B가 LP이다. 대박 PEF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투자금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한다. 대박 PEF의 투자금을 실제로 운용하고 집행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베스트먼트를 GP라고 한다. 대박 PEF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대박인베스트먼트는 (주)탄탄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PEF설립, (주)탄탄에 대한 투자 집행, (주)탄탄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 그리고 미래의 ㅌ투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집행사원이라고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GP도 PEF에 일부 투자금을 대기도 한다.
[출저] 기업공시 완전정복, 김수헌 지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