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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 공시의 기본

by 노란햇살 2022. 10. 13.


가장 기본적인 지분 공시 두 가지

 

기본적인 지분 공시 도 가지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이다. 예를 들어 (주)알짜는 A사장(대표이사)이 20%, 첫째 아들 B 부사장이 8%, 둘째 아들 C(대학생)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세 사람은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이기 때문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공시할 때 합산 지분율 (20% + 8% + 5% = 33%)을 기재했을 것이다.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시점에 지분 공시를 해야 한다. 이를 이른바 '5% 룰'이라고 한다. 만약 A가 3%, B가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합산 4%)에서 C가 1.5%의 지분을 취득하면 (합산 5.5%),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한다. 이를 5% 룰에 따른 '최고 보고' 또는 '신규 보고'라고 한다.

 

공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제출 의무자)을 '대표 보고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A가 된다. A는 '이번에 신규로 지분율이 5.5%가 됐다'고 기재하는데 A 혼자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A의 특수관계인이 없다면 A 단독으로 5.5% 보유하는 것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몇 명인지, 그리고 누구인지는 공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분율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후 A, B, C 세 사람에게서 합산 1% 이상의 지분율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변동 보고'라고 한다. 예를 들어 A 사장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지분율이 33%에서 34.5%로 변동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자. 

 

이 수치를 보고 대표 보고자인 A사장이 지분을 1.5% 더 취득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 내용만으로는 A, B, C 중 누구에게서 얼마만큼의 지분 변동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를테면 B가 1.5%의 지분을 더 취득했을 수도 있고, B가 1%, C가 0.5%의 지분을 취득했을 수도 있다. 지분율 합산 1.5%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들 중 누구에게서 얼마만큼의 지분 변동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 안에서 '세부 변동' 같은 항목들을 더 뒤져봐야 한다.

 

그럼 이번에는 '임원 주요 주주 소유 보고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말 그대로 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지부 변동을 신고한다는 것이다. 주요 주주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하는데, 이는 단독 지분율 기준이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단 1주 이상의 변동만 생겨도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회사 내부 정보에 밝은 이들이 주식을 부정 거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이들이 해야할 지분 공시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주)알짜가 A사장 20%, 첫째 아들 B 부사장 8%, 둘째 아들 C (대학생)의 지분율이 5%인 상황에서 A 2%, B 1%, C 0.5%의 지분율 증가가 있었다고 하자. 이들이 해야 할 지분 공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A (대표 보고자)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 공시를 해야 한다. 직전 지분율이 33%, 이번 지분율이 36.5%의 지분율 변화가 있었음을 기재해야 한다.

 

둘째, A는 '임원 주요 주주 소유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A는 회사 임원(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주요 주주(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특수관계인과의 합산 지분이 아니라 임원(또는 주요 주주)으로서 자기만의 지분 변화를 기록하면 된다. 즉 지분율이 20%에서 22로 변했다고 공시하는 것이다.

 

셋째, B도 '임원 주요 주주 소유 보고서' 공시를 해야한다. B 역시 임원(부서장)이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8%에서 9%로 변했다고 공시하면 된다. 

 

넷째, C는 스스로 아무런 공시를 할 필요도 없다. C의 지분율 0.5%가 늘어난 부분은 A가 합산 지분 공시'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하면서 세부 변동 내역에서 밝혔다. 그리고 C는 임원도 주요 주주도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은 없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14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다음 세 개의 지분 공시를 보자. 우선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보면, 공시 대상 회사 SK C&C, 제출인은 최태원인다. 최 회장이 대량으로 보유한 SK C&C 지분에 변동이 생겨 그 내용을 보고한다는 말이다. 

 

 

[출처] 기업공시 완전정복, 김수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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